웹접근성(장애인차별금지법)
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,
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(Perceivable), 운영하고(Operable), 이해하고(Understandable),
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(Robust) 웹사이트 제작
2013년 4월 11일 부터 모든 병의원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적용하여야 하며
웹 접근성을 악의적,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